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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8 2017가합10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3,16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68. 3. 29. 제천군 E 답 1,0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및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0. 3. 26. 사망하였고(이하 ‘망 D’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F, 장남인 G, H(딸), 피고(아들), 원고(아들), I(딸), J(아들), K(딸)이 있었다.

다. F은 1983. 2.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 F’이라 한다). 라.

피고는 1983. 7. 12. 이 사건 분할 및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83.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분할 및 환지 전 토지는 1990. 3. 20. 제천시 L 답 1,198㎡와 제천시 M 답 2,161㎡로 분할되었고(이하 ‘M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제천시 M 답 2,161㎡는 C 답 3,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후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로 환지되었다

(다만 분할로 인한 등기부의 이기는 1990. 7. 2.에, 환지로 인한 등기부의 이기는 1990. 7. 20.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 제천시와 피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피고가 1993. 4. 19. 제천시에 보상금 173,000,000원에 M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피고는 1993. 4. 19. 원고에게 제천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N, O, P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였고, 그무렵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에게 매년 차임 중 일부 금액(해마다 다르나,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연 5,200,000원 내지 7,600,000원이다)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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