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8. 04: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3: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4:00 경 부산 수영구 F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1. 14:10 경 위 제 1 항의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4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필로폰 약 0.1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을 녹인 액체 0.19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1. 15:20 경 위 제 3 항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서랍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공 범 E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