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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9호( 각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7:00 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05:00 경 위 G 건물 I 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 12:18 경 위 G 건물 I 호실 문 앞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집 속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3. 15:40 경 위 G 건물 I 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7g, 0.21g, 0.24g, 0.27g, 0.38g 을 비닐 지퍼 백 5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통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D 메신저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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