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05: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파크 차량 글로버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위 제 1 항 가. 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 곡 사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나. 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 일대를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