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2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 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우연히 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정도로는 그와 같은 충격을 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2. 12.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