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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237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준강도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적극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없음에도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준강도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 제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며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저를 강하게 밀쳐 그 곳 바닥에 ‘ 쿵’ 하고 넘어졌다.

저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을 뿐인데 피고인은 저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버렸다.

그 당시에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일어나서 피고인을 따라 갔다.

밀쳐서 넘어져 그 다음날에는 꼼짝도 하지 못했고, 오른쪽 어깨 뒤 부분에 멍이 심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진 상태이다.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팠다.

” 고 진술하였던 것을 더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행위를 억압하기에 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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