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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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