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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0:5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피해자 D(40 세) 등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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