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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5:25 경 서울 강서구 B 공사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 지부 D 인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뾰족 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피해자 사진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산 끝 뾰족 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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