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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34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4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75cm) 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음)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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