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2] 명칭을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사시도와 평면도를 왼쪽으로 90° 회전하여 본 형상)”은,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다수 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보스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9조 (현행 제69조 참조)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9조 (현행 제6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공1993상, 11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규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53005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를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사시도와 평면도를 왼쪽으로 90° 회전하여 본 형상)”은 전체적으로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다수 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보스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몸체부에 형성된 돌출된 띠의 유무, 몸체부 기둥 상하부의 구분 여부, 고정보스의 개수, 몸체부 상면의 통공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드럼통의 원 형상으로서 2개의 원 형상이 합쳐진 모양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뚝이 형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