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한경화)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 8. 19. 2010원68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 출원일 : (출원번호 생략) / 2009. 4. 13.
2) 물품의 명칭 : 영문 글자체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 2004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게재된 글자체 디자인(특허청 디자인 검색시스템에 탑재된 고유번호 고유번호 생략의 디자인과 같다)
2) 형상과 모양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에 이른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 인터넷( 인터넷 주소 생략)에 공지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 한다)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이를 2010원6825호 로 심리한 후, 2010. 8. 19.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는 일반 물품보다 좁게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도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글자체의 개발자와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경우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서 글자꼴이 가지는 모양, 규모, 질감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개별 글자마다 내부 공간의 분배 형태와 무게중심, 글자체 줄기의 방향,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가독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글자체는 비유사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사 여부의 판단 주체를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아닌 글자체 디자인을 제작하는 개발자나 인쇄업자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대표글자나 개별글자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상표법 시행규칙 5조 2항 3호 의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글자(영문 대소문자 각 3자), 보기문장(영문의 알파벳 36자를 사용한 문장)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중 글자체의 특징(글자의 너비, 세리프의 형태와 곡선의 흐름 등)을 잘 나타내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표글자 와 비교대상디자인의 대표글자 를 서로 대비하면, 양 글자체는 ①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② 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하다.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의 차이점들은 글자체 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가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글자체가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로 제작되고 표현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변형 정도는 비교적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글자체 사이에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영어 알파벳 36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Pangram 문장의 하나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보기문장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보기문장은 와 같은 바, 보기문자를 바탕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해 보면, 개별 영문자의 모양, 획의 기울기, 형태와 무게중심, 기둥의 방향이나 각도 등 전체적인 글자체가 유사하여 대비되는 문장의 글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보기문장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개별 글자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그것보다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한 차이 역시 글자체 디자인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글자체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과는 달리 일반수요자가 아니라 글자체 디자인이 개발업자나 인쇄업자를 기준으로 그 유사 여부를 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 즉, 디자인을 관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비록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여 특별하게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 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