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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5. 시간미 상경 전 북 익산시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가입 신청서’ 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피해자 CO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일 란에 8.25., 가입신청고객 서명 날인 란에 피해자 CO의 서명과 사인을 임의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의 ‘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의 신청고객 서명 날인 란에 피해자 CO의 서명과 사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CO 명의로 된 ‘ 가입 신청서’ 와 ‘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 가입 신청서’ 와 ‘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 휴대전화 개통 담당부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2. 03. 피해자 CP에게 “ 실적을 올려야 한다, 가입한 후 보조금만 받고 바로 해지 할 것이다, 신분증을 찍어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SK 텔레콤 CQ 휴대전화를 피해자 CP 명의로 개통한 뒤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1) 피고인은 2014. 11. 24. 시간미 상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SK 텔레콤 전산프로그램( 스마트 플래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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