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6. 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 C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D, E,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축대에는 균열, 배수 구멍, 전도를 우려할 옹벽 기울기 상태에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축대의 상태’라 한다). 라.
피고 B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축대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1, 감정인 G의 축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축대의 하자를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를 확인하여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41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축대의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인중개사인 피고 B는 매도인이 밝히는 하자나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하자만 알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탐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도로 옆에 있는 산과 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축대가 위치하여 도로에서 주택과 축대를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