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각각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중개상의 과실로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9. 피고 B, C의 중개로 F과 사이에,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다가구주택 중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기간을 2013. 8. 16.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3억 8,76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H의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에 앞서 위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I(302호, 보증금 6,000만 원), J(203호, 6,000만 원), K(202호, 보증금 7,000만 원) 등의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피고 B,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 각 근저당권과 전세권만 기재하고 임차인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다가구주택은 1,050,792,200원에 감정평가 되어 958,880,000원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6. 1. 19.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15,818,300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1 1 1 1 1 채권자 용인시 (당해세) 용인시(당해세) M(소액임차인) N (소액임차인) 케이에이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