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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37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각각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중개상의 과실로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9. 피고 B, C의 중개로 F과 사이에,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다가구주택 중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기간을 2013. 8. 16.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3억 8,76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H의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에 앞서 위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I(302호, 보증금 6,000만 원), J(203호, 6,000만 원), K(202호, 보증금 7,000만 원) 등의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피고 B,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 각 근저당권과 전세권만 기재하고 임차인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다가구주택은 1,050,792,200원에 감정평가 되어 958,880,000원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6. 1. 19.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15,818,300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1 1 1 1 1 채권자 용인시 (당해세) 용인시(당해세) M(소액임차인) N (소액임차인) 케이에이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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