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4. 3. 20. C, D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서울 강동구 E 대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 B은 ‘F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G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측의 중개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들이다.
3) 피고 B은 2013. 5. 28.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지시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시정지시 위반내용 이행강제금(원) 2006. 12. 27.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2가구)으로 무단 용도 변경 2,848,750 2008. 11. 25.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무단 용도 변경 1,454,110 2009. 10. 22. 지하층 덮개 2.6㎡ 무단 축조 182,000 2009. 11. 2.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81.56㎡)을 주거로 무단 용도 변경 3,564,170 2010. 7. 19. 지하층 덮개 2.6㎡ 무단 축조 183,950 2010. 12. 13.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81.56㎡)을 주거로 무단 용도 변경 3,678,36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