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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535144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인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2016. 3. 10. 사망하였고, 강남구청장은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거주자 故 C님)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관리 중에 있었으나, 거주자가 2016. 3. 11. 사망하였기에, 故 C님 유가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할 것을 명령하니 2016. 3. 28.(월)까지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D마을 상황실)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시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강남구청장은 2016. 4. 1. 원고에게, 2016. 4. 8.까지 집기류를 반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자진시정할 것을 명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다. 그러나 위 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강남구청장은 2016. 4. 14.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2016. 4. 15.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모(母)인 C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2016. 3. 10. 사망하였는데, 피고의 주택과 소속 D마을 상황실은 2016. 3. 12. 원고에게 전화로 C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임시로 공가폐쇄조치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각목과 철망 등을 설치하여 원고가 출입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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