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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6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오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별관 건설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우리 애인 저기 있네, 우리 자기 얼굴 빨개졌다, C야 연애하러 가자, 우리 자기 어디가, C야 날 더운데 우리 씹이나 하러 가자”라고 소리쳐 구청 공무원, 용역직원 10여 명, D연합회 회원 약 30명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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