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D은 2010. 2.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B는 D의 오빠이고, 피고 C은 D의 지인이다.

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는 2014. 9. 5. D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드단3143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8.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파탄되었더라도 D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6. 1. 5.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1) D은 2014. 9. 5. 피고 B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9. 5. 접수 제747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14. 9. 5. 피고 C과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9. 5. 접수 제941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 및 피고들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2015. 4. 16. D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며 D과 피고들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8. 21. D과 피고들 사이에 실제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8.,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고,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B는 303,005,670원을, 피고 C은 120,551,78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