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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4536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86004호로 2014. 8.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및 김선숙,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2015. 8. 3.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카단68호로, 피고 C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526호로 각 D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이와 별도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신들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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