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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802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남편)는 C(아내)의 배우자이고, 피고(언니)는 C(동생)과 자매관계에 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2018. 5. 23.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1948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2. 4. 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2. 5.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1. 12. 배우자인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송금행위 피고는 2008. 8. 18.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C의 계좌로 합계 6,9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배우자인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바,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거나, ②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실제로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이미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자인 C에 대한 ①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반환청구권, ②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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