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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7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C은 1992.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C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4. 3. 28. 피고와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297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C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점차 갈등을 빚다가 2013. 12.경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2014. 3. 27. 부부싸움 끝에 원고가 C과 같이 살던 울산 중구 D아파트 103동 203호에서 나와 울산 중구 중앙길 162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하면서 C과 별거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4. 3. 28.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4드단2952호) 변론종결 후 2015. 6. 22.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제1심은 2015. 8. 6.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3,649,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르371호)은 2016. 5. 12.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5,233,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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