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31,917,55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의 연대보증 하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별지1 표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D과 C은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20. 지급명령을 받아 2017. 3.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취소 1) C은 2016. 5. 6. 자신의 재산인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피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F G E H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가액배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8,64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6. 6. 2.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 1)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13.을 기준으로 합계 231,917,557원 = 2017. 6. 30. 기준 대출원리금 209,582,054원 209,582,054원 = 무역금융한도 대출원리금 101,583,598원 기업운전자금 대출원리금 107,998,456원 2017. 7. 1. ~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