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C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은 물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따른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제10조),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은 상환책임을 C과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1조). 나.
원고는 2018. 12. 2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은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일반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C은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7. 25. C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55,214,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11,195,848원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59,758원을 지출하였다.
다. B는 2019. 2. 14. 친남매지간인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2. 25. 접수 제7431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210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 각 215,000,000원 및 9,046,600원, 합계 224,046,500원 소극재산 : E조합 담보대출 150,000,000원, E조합 신용대출 30,000,000원, F카드 8,724,000원, 원고 54,400,000원, G회사 29,993,000원, H회사 2,084,000원, I회사 243,7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