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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0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이 기업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30. 소외 회사의 2017. 9. 24.자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부실 사유에 기하여 기업은행에 아래와 같이 합계 446,343,664원, 2017. 12. 11. E은행에 아래와 같이 합계 553,672,69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732,368원을 회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998,283,99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C E E

나. C의 부동산 처분 (1) C는 2017. 10. 10. 피고 A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2017. 10. 12.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569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7. 9. 27. 피고 B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7612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경기 가평군 F 전 479㎡가 있었는데, ①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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