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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6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D[D]에 별지2 목록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 B과 별지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 1항의 거래물건에 기재된 4개의 기계(특약사항 1항 기계품목의 기계와 같은 기계이고 기재된 순서도 같다

)를 순서대로 ‘1, 2, 3, 4번 기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특약사항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매수하는 기계는 1, 2번 기계로서 그 매매대금은 6,500만 원이고 3, 4번 기계는 원고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 B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계이다.

1, 3, 4번 기계는 피고 B 소유였고, 2번 기계는 피고 C 소유였다.

다. 피고 C는 2017. 4. 19. 피고 B에게 2번 기계를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담보로 별지2 하단의 표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같은 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D은 2017. 5. 8. 대출금 1억 4,300만 원에서 계약보증금 2,8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440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64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 8,64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C는 2017. 7. 1. 원고에게 2번 기계에 관하여 3,850만 원(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가치세 350만 원 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8. 11. 22. 해지되었고, 2018. 11. 22. 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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