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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4가합9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와 C의 여신거래약정 및 C의 대출금원리금 채무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5. 16. C과 여신한도금액 36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369,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은 2013. 6. 16. 기준으로 경기저축은행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라 한다) 456,908,670원(= 원금 369,000,000원 미수이자 87,908,67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C과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C은 2013. 6. 1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768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경기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원고의 파산관재인 선임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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