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D은 2009. 12. 28.경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8,640만 원을 대출받았고, C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원고는 2012. 3. 29.경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293,381,270원과 지연손해금이다.
나. C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1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3. 21.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21. 피고 A 명의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2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A 명의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2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은 C의 아들이고, 피고 B은 C의 전처이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를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순번 부동산 감정액(원) 1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2,872,900 2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 1,045,500 3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 5,303,900 4 별지2, 3 제1항 기재 부동산 3,710,500 5 별지2, 3 제2항 기재 부동산 747,900 6 별지2, 3 제3항 기재 부동산 1,965,800 7 별지2, 3 제4항 기재 부동산 9,150,700 8 별지2, 3 제5항 기재 부동산 3,827,800 9 별지2, 3 제6항 기재 부동산 1,791,700 10 별지2, 3 제7항 기재 부동산 962,000 11 별지2, 3 제8항 기재 부동산 287,100 12 별지2, 3 제9항 기재 부동산 1,308,200 합 계 32,974,000 1) 적극재산(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