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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배용찬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2008. 1. 18.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나 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3%의 만취상태에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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