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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길에서부터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거북시장 방면에서 신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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