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거북시장 방면에서 신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