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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합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한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당두마을 방향에서 풍양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와 피해자 E(여, 5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로 하여금 2012. 11. 2. 19:35경 고흥군 F종합병원에서 뇌손상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방추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기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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