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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8고단91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8고단9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조○○ ( ), 대학원생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검사

유성혜

판결선고

2008. 5. 3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 02 : 40경 혈중알콜농도 0. 123 % 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1어○○호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이○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벗어나 ○○교 옆 안전펜스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다음 5m 아래에 있는 ○○ 천변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 ( 여, 26세 ) 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및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6. 02 : 40경 혈중알콜농도 0. 123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 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

판사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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