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발주한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48,400,000원, 착공 2014. 9. 11., 준공 2015. 3. 30.(갑 제1호증에는 준공일이 ‘2014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공 일자를 고려할 때 2015년 3월 30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발생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기성금 합계 863,439,09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직불 동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D회사 세종지점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E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8,000,000원, F회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G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4,290,000원을 각 2015. 2. 27.에, 목수 H 외 33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102,652,070원을 2015. 3. 16.에, 현장소장 I에 대한 노무비 합계 3,635,660원, 목수 J 외 8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6,794,310원을 각 2015. 3. 20.에 각 해당 수령권자에게 직불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5. 2.경부터 중단되기 시작하자 그 타절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인 K, 피고의 직원인 L 현장소장, M 과장,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한 N은 2015. 3. 23.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정산을 위한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별지 회의록(갑 제3호증 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