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D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4.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48,400,000원, 착공 2014. 9. 11., 준공 2015. 3. 30.(갑 제1호증에는 준공일이 ‘2014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공 일자를 고려할 때 2015년 3월 30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하도급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D에게 2015. 1. 30.까지 발생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기성금 합계 863,439,09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D의 직불 동의에 따라 D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G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8,000,000원,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I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4,290,000원을 각 2015. 2. 27.에, 목수 J 외 33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102,652,070원을 2015. 3. 16.에, 현장소장 K에 대한 노무비 합계 3,635,660원, 목수 L 외 8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6,794,310원을 각 2015. 3. 20.에 각 해당 수령권자에게 직불하였다.
마. D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아 진행한 이 사건 공사가 2015. 2.경부터 중단되기 시작하자, 피고와 D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