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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1 2016가단207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D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4.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48,400,000원, 착공 2014. 9. 11., 준공 2015. 3. 30.(갑 제1호증에는 준공일이 ‘2014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공 일자를 고려할 때 2015년 3월 30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하도급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D에게 2015. 1. 30.까지 발생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기성금 합계 863,439,09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D의 직불 동의에 따라 D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G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8,000,000원,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I에 대한 펌프카 비용 합계 4,290,000원을 각 2015. 2. 27.에, 목수 J 외 33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102,652,070원을 2015. 3. 16.에, 현장소장 K에 대한 노무비 합계 3,635,660원, 목수 L 외 8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6,794,310원을 각 2015. 3. 20.에 각 해당 수령권자에게 직불하였다.

마. D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아 진행한 이 사건 공사가 2015. 2.경부터 중단되기 시작하자, 피고와 D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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