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B지구 하천개수공사 1) 원고는 2005. 12.경 주식회사 대상건설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
)으로부터 B지구 하천개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1.경부터 피고에게 위 공사의 5, 6차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공사 중 7차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1. 1. 27.’, ‘준공일 2012. 12. 15.’, ‘도급금액 7,502,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1. 4. 25.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철근콘크리트 공사 1,652,791,135원(총 공사대금 5,377,000,000원 - 6차까지의 공사대금 3,724,208,865원), 토공사 2,091,482,319원(총 공사대금 4,605,000,000원 - 6차까지의 공사금액 2,513,517,681원) 공사기간: 2010. 11. 25.(착공)부터 2011. 12. 20.(준공)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1일 3 이후 이 사건 제1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국토관리청과 피고는 2011. 12. 20. 공사금액을 7,502,400,000원에서 8,823,087,000원으로 증액하고, 그 준공기한을 2012. 2. 29.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국토관리청과 원고의 2012. 2. 1.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