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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3:2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81번길 8 소재 궁동네거리 교차로 편도 6차로 길을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그 길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 범위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남대학교 서문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마이티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행기록(증거목록 순번 10),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순번 15), 감정의뢰회보(순번 23)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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