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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53에 있는 하나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갈마 중학교 쪽에서 서부 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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