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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버들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광천 터미널 방면에서 어 등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 육교 밑에 이르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면도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 제한 속도에서 20 퍼센트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준 속 도인 시속 80km에서 20 퍼센트 감속한 시속 64km 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29 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0:24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1. 각 사고 사진(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 현장도로, 사체)

1.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속도 분석)

1. 수사보고( 운행기록 계 첨부)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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