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4:2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후배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식당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5: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배와 시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F에게 “ 넌 뭐 여, 씹새끼야, 짭새 새끼는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후배와 다투던 중 화분을 깨트리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