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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7. 00:5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업소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1:0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마 사지 샵에서 손님이 기물을 부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며 위 F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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