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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8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19:33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부친인 C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C을 폭행하면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상태로, 발로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차는 방법으로 위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9:4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 차를 치고 도망가려고 한다, 아들이 아빠를 폭행을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인 G으로부터 폭행행위 등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 년 9월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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