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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02: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거래 명세표

1. 파손된 유리 창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강간 상해를 비롯하여 상해, 특수 협박죄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서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직전 상해죄로 처벌 받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까 염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의 빛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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