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0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피해사실을 피해 자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로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낚아 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차 위 휴대전화의 뒷면이 긁히고,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폰 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다시 폭력성을 수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