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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19: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으로부터 “ 형님, 실랑이 하지 말고 주무 시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과 연탄재를 집어들어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1 고합 256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폭력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처벌 전력도 3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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