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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6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2:3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D(73 세) 이 “ 들어오지 마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는 등 위 선술집의 안과 밖을 오가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하므로 주 취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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