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00 경 영천시 완 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경영하는 노래하는 D 주점 3번 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5,000원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가 “ 술 값을 계산했으니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 씩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