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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39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성 접대부로서 피해 자로부터 접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접대 대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중 홧김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식칼을 순순히 건네주어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을 중단한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을 정함에 있어 2017. 4.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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