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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217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 7. 11.자 2019차2095 권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0. 울산 북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6.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종료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나.

이에 원고는 2016. 6. 19.경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현 시설물 상태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1.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1달 월차임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받으나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2018. 8. 30.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 7.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 1,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1. 울산지방법원 2019차2095호로 권리금 1,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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