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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5435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피고의 시동생 C 소유인 서울 중구 D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륜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임차부분과 임대차보증금을 달리하면서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 12.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2016. 12. 31.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18. 8. 21.경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유보한 1,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8.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권리금 1,500만 원인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월차임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E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으로부터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E에게 월차임 4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대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원고는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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