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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23833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9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3. C, D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8.부터 2013.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1. 31.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8. 2. 말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64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G과 4,8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4.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4.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G이 이를 거절하여 원고와 G과의 권리금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을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G과 권리금을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G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액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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